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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인접권_지적재산권

저작인접권_지적재산권

 

 

 

 

 

 

 

 

*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해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이런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인정된 권리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가 됩니다.

 

 

 

 

 

 

* 저작인접권 보호대상

 

우리 나라 국민이 행하거나 우리 나라 법인 또는 우리 나라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행하는 실연, 제작한 음반 등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방송의 경우도 우리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이 보호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음반, 방송 역시
저작인접권에 해당합니다.

 

 

 

 

 

 

 

* 저작인접권의 내용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인격권과 재산권을 가집니다.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는 동시에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연, 음반, 방송의 종류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전체적으로 보호받는 범위는 비슷하며,
가지는 권리 역시 비슷한 범위입니다.

 

 

 

 

 

 

* 저작인접권의 제한 및 등록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저작인접권이 설정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