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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물의 종류_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_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서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럼 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있는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표현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조건

 

1. 창작성

창작성은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판례에서는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물이 우발적으로 작성한 그림, 음악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작성한 글 역시 인간이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표현된 것

 

사상이나 감정 자체를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겠죠. 따라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어야만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표현매체에 기록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즉흥시나 악보가 없는 즉흥곡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저작물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이 밖에도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등을 하여 작성한 저작물인 2차적저작물과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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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보호범위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표현'입니다. 아이디어까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에도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