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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등록과 효력_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

 

저작권 등록과 효력_저작물 등록 거부 사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이름,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물이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양도 시 저작권 등록을 하여 두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저작권의 실명· 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권 등의 성명, 창작· 공표 및 발행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의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자로 등록한 자가 그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즉 저작권 등록을 해 놓으면 등록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되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하는 경우 입증이 용이해집니다.

 

창작연월일은 등록하는 경우에는 표절시비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저작물이

 

먼저 창작되었는지 판단할 때 유리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정당한 제3자에게는 저작물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대작의 경우에는 저작자 등록이 된 저작물에 대작자가 등록된 저작자가

 

실제 저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필명으로 발간한 저작물은 그 필명이 유명하지 않다면 실제 창작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때 저작자가 누구인지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권리행사의 효력이 가능해집니다.

 

또 보호기간에서도 필명으로 발표한 때에는 공표된 후 50년간 존속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여두면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므로 실질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등록관청에서는 신청된 물품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등의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저작물이 법률상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누5632판결] 판례에서는 당시 법에서 서체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록관정인 피고가 원고들의 등록 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서체가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례이고

 

현재 서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