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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의 책임_저작권침해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 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자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여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등의 복제, 전송 중단 요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이 복제, 전송됨에 따라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 없이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복제, 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합니다.

 

저작물의 복제, 전송 중단에 대한 통보를 받은 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서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재개시켜야 합니다.

 

 

 

 

 

복제, 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에 대한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수령인을 지정해서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편리해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

 - 비평의 목적으로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경우

 -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키고,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시키는 경우

 -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