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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음악저작권_저작인접권

음악저작권_저작인접권

 

음악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여러분 음악저작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수와 작곡가를 보통 많이 떠올리실텐데요.

 

요즘처럼 음악을 접하기도 쉽고, 그만큼 사용하기도 쉬운 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실제로 음악저작권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저작권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작곡을 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곡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자신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인 복제권 등을 가집니다.

 

 

 

 

 

 


그 외에도 가수 또는 연주자인 실연자,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책임지는 음반제작자,
방송을 통해서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가 존재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모두 음악저작권을 가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 전달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하거나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등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수나 악기연주자, 무용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뿐 아니라 실연을 지휘, 연출하는 사람도 실연자에 해당합니다.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고,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실연자에게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인정됩니다.

 

 

 

 

 


-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성, 음향을 유형물에 고정한 것을 음반이라고 하며
이 음반을 고정하는 것을 총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음반제작자라고 합니다.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하며,
시낭송이나 자연의 소리도 음반에 포함됩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생깁니다.
음반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년도의 다음 해부터 50년동안 권리가 존속합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음반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존속기간은 그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디지털 음성송신보상청구권 등을 가지게 됩니다.

 

 

 

 

 

 


- 방송사업자의 권리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방송사업자라고 합니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은 방송을 한 때에 발생하고,
보호기간은 그 방송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입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