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격권_저작자가 사망했다면?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자가 사망 후에 발생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저작자가 생존해 있었더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보호를 위해 유족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들은 침해금지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이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작가가 현신의 인물과 사건을 서술할지라도 소설 속에서의 문학은 창작이 됩니다.

소설 속 모델이 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소설의 출판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이 된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출판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합니다.

 

 

 

 

인격권에 관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195.6.23. 선고,94카합9230 판결]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이휘소는 핵물리학자인 이휘소를 모델로 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이휘소 또는 그를 모델로 한 주인공의 모습이 이휘소의 실제 생활과 달라 유족들의 주관적인 감정에서 이휘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여겨질지라도 소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휘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작가들에게 이휘소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휘소는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휘소와 유족들은 그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고, 이휘소나 유족들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