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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영화 포스터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영화 포스터 저작권_저작권변호사

 

영화 포스터 저작권 - 리뷰를 할 때 포스터를 써도 되는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인터넷에 어떤 영화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포털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눈에 보입니다.

 

영화의 포스터와 영화제목, 감독, 배우, 배급사, 짧은 스토리 소개까지
영화와 관련된 기본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각종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개개인이 게시한 그 영화에 대한 리뷰가 검색되어 나옵니다.

 

이 리뷰를 읽으러 들어가보면 영화의 스틸컷이나 포스터가
함께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화 포스터, 저작권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화의 포스터는 대부분 영상저작물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거나
특별히 따로 제작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대상으로 인정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면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포스터가 이럴 정도이니, 영화의 스틸컷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스틸컷은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는 것은
'비영리적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영리목적이라고 해서, 출처표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단,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보도·비평·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리뷰 등에 사용하는 포스터나 스틸컷에 대해서는
인용규정으로 면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리뷰에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창작하는 부분과 이용되는 저작물 간의 주종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자신이 쓰는 비평이나 감상평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주가 되어야 하며,
영화 포스터 등은 자신의 글을 보충·예시하는 수준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글의 전반을 스틸컷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용이라고 할 수 없게 되어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인용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해서는 안 되며,
저작권자의 시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영화 포스터나 스틸컷을 이용해 비평이나 리뷰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화의 줄거리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뿐이라면,
이 인용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영화포스터 등을 사용해 리뷰를 작성하려면
인용규정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