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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권변호사_저작인격권

 

 

저작권변호사_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입니다. 일신전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이고, 사망하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사망후 인격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자가 공표시기를 조절하여 저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공표권이 인정됩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이 미공표 상태일 때만 문제가 되며, 미공표 저작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저작물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이나 필명 등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리킵니다. 저작자 표시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게 되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자에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 동일성유지권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자의 동의 없이 수정이나 증감될 수 없으며, 수정이나 증감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 등 변형하는 경우, 그밖에 저작물의 성질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처럼 성질상 유지보수와 호한을 위한 변경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 저작인격권 - 저작자 사망 후 인격권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인격권은 보장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저작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해 유족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침해금지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만 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