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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변호사_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침해가 없다는 판결이 났을 때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거나 저작자 사후에 인격권을 침해한 자,
허가르 받지 않고 신탁의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한 자,
불법 복제 외국 음반을 수입·배포 목적으로 소지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친고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리를 위해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권리관리정보 등을 제거한 자 등의 경우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