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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지식재산권침해 프로그램 개발자가


지식재산권침해 프로그램 개발자가




컴퓨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보급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양과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어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관련 사례로 프로그램의 원 개발자가 개작하여 판매한 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하여 판매하면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침해 분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사는 S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L사는 자사의 대표적인 창고관리 프로그램 G프로그램의 일부를 개작하여 F프로그램을 만들어 S사에 납품 하였습니다 그러나 S사는 F프로그램을 따로 개작하여 D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어 다른 업체에 판매를 하였는데요.


이에 L사는 S사가 자신들의 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지식재산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결국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서 F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은 S사에 양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곧바로 원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까지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F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S사에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개작권도 S사에게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선언하며 S사가 F프로그램을 개작하여 개발하는 행위는 원 프로그램의 이용 및 개작에 대한 L사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표하였습니다.





이어서 D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원 프로그램인 G프로그램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F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한 것에 불과함으로 S사가 D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L사가 양도한 개발 위탁계약의 성과물인 F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되며 이는 지적재산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원고패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프로그램 지식재산권침해는 아직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에 능통하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한다면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