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분쟁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권분쟁 작품의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무용수인 안무가와 공연기획사가 기획 및 공연을 하다가 함께 만든 창작 발레작품을 두고 자신이 단독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발레 안무가 겸 무용수인 D씨에게 공연사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D씨는 2개의 작품을 만들어 안무가 겸 예술감독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D씨와의 상의없이 작품을 공연했고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했었던 D씨는 C씨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해당 작품이 D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고용주인 자신에게 단독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 공동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9조를 살펴보면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원은 C씨의 기획사는 C씨가 공연을 섭외하여 일정이 잡히면 D씨가 무용수, 스텝을 구성하여 공연을 한 뒤 비용, 수익을 정산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C씨가 D씨에게 지급한 돈이 월급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고용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2인 이상이 저작물에 관여한 경우 필요한 자료 또는 소재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고 창작적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사람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창작한 D씨가 단독 저작권자이고 아이디어만 일부 제공한 C씨는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