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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변호사 손해배상을

저작권변호사 손해배상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책의 저작권이 넘어갔어도 구성부분인 삽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저작권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연구소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원화가에게 저작재산권을 사들였습니다. 몇 년 뒤 국가에서 C연구소의 책을 보완, 수정하여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겼고 C연구소는 기존 교재에 있는 삽화 일부를 넣어 완성한 뒤 보건복지부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교재의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출판사업자 D씨는 이를 내려받아 책으로 제작한 후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C연구소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D씨는 국가로 저작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C연구소는 원고적격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그럼 저작권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C연구소에서 만들어서 국가에 양도한 출판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그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재에 대하여 국가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C연구소는 소재에 해당하는 교재 삽화 일부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D씨는 C연구소의 동의 없이 해당 교재의 파일을 내려받아 책자로 만든 뒤 팔면서 삽화 저작권자인 C연구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