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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법 위반 원저작자의

저작권법 위반 원저작자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저작권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원저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채 저작물을 번역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인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출판사 대표이사 ㄱ씨는 외국업체 B사와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약본을 제공, 판매하는 회사였는데요. 이후 ㄱ씨는 B사가 무단으로 교수 ㄴ씨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제공받아 번역한 뒤 온라인판매를 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ㄱ씨가 번역한 요약물과 국내에 출간된 번역저작물 사이에 유사한 표현이 일부분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B사의 해외요약물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ㄱ씨가 번역한 영문요약물을 원저작물을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고 원저작물과 주요 내용, 목차 등 상당부분에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원저작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면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작성한 번역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ㄱ씨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 등 저작권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