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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침해 영리목적 없이

저작권침해 영리목적 없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저작권침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캘리그라퍼 ㄴ씨로부터 3개월동안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이 직접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ㄴ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파 저작물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10개월 동안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게시하거나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고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자신 작품인 것처럼 강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평, 보도,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만든 작품이 ㄴ씨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하더라고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저작권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ㄴ씨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뒤 사람들에게 강의하거나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출처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침해 등 저작권소송을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식과 실력을 겸비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