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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 사용료 영화음악을

저작권 사용료 영화음악을




한국의 영화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외국에서도 한국 영화시장을 토대로 예측과 분석을 할 정도로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 영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영화음악도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저작권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면서 발생한 영화음악과 관련된 저작권 사용료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협회는 A사에서 상영한 국내 영화 36편의 영화음악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저작권법상 영화 상영이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영화음악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계는 영화 상영시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며 반발을 했는데요. 이후 영화계와 협회는 제작, 공연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에도 협회는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 권리와 공연 사용료 소급 문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영화 제작의 목적은 상영하는 것이고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용계약에 공개 상영까지 포함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작권법 제99조 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보면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영상화는 영화의 배경음악이나 주제곡과 같은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음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사용료 등 저작권소송은 관련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소송 승소경험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해당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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