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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방송저작권 침해 무엇?

방송저작권 침해 무엇?





우리가 TV를 통해 보는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요즘은 방송 채널이 엄청나게 많아 방송저작권에 대한 관심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중소규모 종합유선방송사 간의 줄다리기도 있다고 합니다.


방송저작권과 재송신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지상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 놓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SBS와 청주방송이 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충북방송이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방송저작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지상파 방송국들이 개별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별방송이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개별방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흔히 유선방송이라고 불리는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의 방송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손해배상의 근거로 제시한 통상 이용료는 기존 종합유선방송 및 IPTV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송신료에 비해 낮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가입자 당 190원을 책정했고 청주지방법원은 가입자 당 170원을 제시했습니다.


통상적인 재송신 이용료는 28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가입자당 170원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방송계에서는 이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했지만 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지상파가 지난해부터 재송신료를 43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합니다. 방송저작권의 경우 일반인들은 소송에 휩싸일만한 사건이 없겠지만 이에 관련되어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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