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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동영상 저작권 어디까지?

동영상 저작권 어디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 파일들도 모두 저작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편집, 삭제, 훼손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음란동영상에도 저작권은 존재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동영상 저작권 침해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ㄱ씨는 2008 6월부터 2010 7월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최신영화와 드라마, 음란동영상 등 영상파일을 40800점 가량 올렸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약 120만원을 벌어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ㄱ씨가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인 동영상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A씨가 번 돈은 추징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를 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에서도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저작권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무단으로 동영상저작물을 올린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동영상저작물 중 음란동영상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 또한 저작권법상 보호될 저작물이라고 인정하여 동영상 저작권 침해로 피고에게 벌금형을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저작권법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실제 이와 관련해 비슷한 분쟁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법률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다수의 저작권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제점을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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