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법위반 대응하기

저작권법위반 대응하기



최근에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창작물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만들어진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이지만 실제로 지적 재산권이 철저한 보호의 대상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실제와 인식의 차이 때문에 아직도 국내외로 저작권법위반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최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보호권이며, 여기서 저작물이란 사람이 생각하여 만들어 낸 모든 창작물들을 말합니다. 저작물은 수많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글, 그림, 사진, 소리, 프로그램, 설계도 등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사람의 창발적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제반의 창작물들이 모두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위반을 따지기 위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저작권의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작권자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계속 저작권의 보호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언제라도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여겨진다면 이에 대한 법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나 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징역과 벌금은 병과. 즉 같이 내려질 수 있으니만큼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법적 규제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더불어서 이에 대한 적용은 실제 저작권 침해한 자는 물론 그 사람이 속한 법인 대표까지도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 고소와 더불어서 저작권법위반 대응에는 민사 소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저작권이 침해된 것에 의해서 다양한 손해를 입었을 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가처분 신청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에 대한 고유의 권리는 법 규정 시점에 우선합니다. 즉 굳이 법에 근거하는 등록 절차가 없었다 해도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한 법적 등록 절차가 있어야만 소송을 더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되도록 관련해 법률적 상담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영준변호사와 더불어서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고민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