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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받기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받기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들이 최근 권리침해와 같은 관련된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지 않아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 재산이 큰 자산이 되고 있어 침해사건 역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유 무형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적 창작 활동이나 공연, 기계, 과학적 사실 등이 지적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란 이런 지적 재산을 권리를 독점하는 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표를 베끼거나 저작물을 불법으로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행위가 적발 될 경우 바로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막고 손해를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으로 나뉘어 집니다. 상표권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권리이며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등을 만들거나 결합함으로써 생긴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고 특허권은 발명품이나 그 방법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실용신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통한 실용적 쓰임을 만든 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침해될 경우를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하며 이것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침해 금지 청구는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청구이며 손해배상은 침해 행위로 발생한 직접 피해, 그리고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를 말하고, 형사 고소는 법률에 규정된 처벌 조항을 근거로 하는 신고 입니다.





단 어떤 종류의 지적재산권 침해이던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기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피해가 커질 수 있고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지영준변호사에게 상담하셔서 피해 사실과 대응책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