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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변호사 권리침해는?

저작권변호사 권리침해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잘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이라는 분야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작자와 이에 인접하는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을 일컫습니다.


최근 이런 저작권이 자주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작권변호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중요성과 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소설, 논문, 각본, 연설 등과 같이 어문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이 있고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프로그램 등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위와 같은 1차 저작물에 대한 재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2차저작물이란 편곡이나 각색, 번역 등의 과정을 말하고 있으며 2차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이 1차 저작물에 귀속되지 않고 별도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저작권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단 저작권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특수한 일부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펴보면 사실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는 보도물이나 국가나 지자체가 작성한 공공목적의 저작물,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 역시 저작권 보호기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은 팝 스타 마이클잭슨의 사망사건이었는데 마이클잭슨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서 일반 대중들도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작물들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 그러니까 저작물에 대한 복제나 공연, 전시, 대여 등은 저작물 작성 권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일단 제외상황에 대해서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발전함에 있어서 저작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해 침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작권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도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문제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