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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보호대상될까?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보호대상될까?

 

 

저작권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성인용 음란물도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음란물 영상저작물이 무단 배포 및 복제 됐다면 이를 금지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지 법원의 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사 등 웹하드 업체들은 회원들이 일본 성인물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B사 등 15개사가 웹하드 업체들이 우리의 영상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성인물 동영상들이 설령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현행법이 음란물의 배포 및 판매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유통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B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어진 2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에서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 B사 등 15개사와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C사가 A사 등 웹하드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웹하드 업체들은 B사 등의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업로드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음란 영상저작물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영상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 과정을 통해 촬영장소와 배우를 선정하고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해서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 등을 거쳐서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소명 돼 해당 영상물들은 저작물로써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저작물이 음란물에 해당될 경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배포 및 판매, 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고, 배포권과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저작자의 의사에 반해서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본의 음란물 동영상도 영상저작물로써 저작권법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음란물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함부로 배포 및 복제해서 문제가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