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대전변호사 모방작품 의혹은?

대전변호사 모방작품 의혹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불리어 오늘날 국민의 노래로 자리잡게 된 경기 아리랑은 우리나라 대표적 민요 중 하나인데요. 우리 정서에 가장 잘 맞는 세마치 장단으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편곡되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재즈 연주곡으로 먼저 편곡한 사람이 아리랑을 재즈곡으로 편곡해 부른 가수에게 모방작품이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재즈가수 B씨는 한 금융사의 광고에 출연하여 경기 아리랑을 재즈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불렀는데요. 재즈로 편곡한 이 아리랑은 2013 3월 발매된 B씨의 8집 앨범에도 수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 한창 인기를 끌던 그 해 12월 재즈 기타리스트 A씨는 B씨의 재즈 버전 경기 아리랑이 자신의 1997년 작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변호사와 함께 이번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A씨가 B씨의 편곡한 아리랑이 모방작품이라고 주장한 것은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는 곡 전개 방식이 자신의 작품과 같고, 리듬 구조와 화성 진행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B씨의 경기 아리랑 재즈버전과 B씨의 8집 앨범의 복제 및 판매, 배포를 금지하고, 2차적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타리스트 A씨가 재즈가수 B씨와 음반제작사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떠한 법률적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인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작품이 경기 아리랑 첫 소절을 두 번 박복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악곡을 편곡하면서 같은 소절을 반복하는 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까우며,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경기 아리랑의 특정한 가락과 어울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분한 감정과 느낌을 불러올 수 있는 화음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아리랑은 기타 듀엣 연주곡이나, B씨의 아리랑은 모두 가창곡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A씨의 아리랑 연주를 들었을 때, B씨의 아리랑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지 않고, 청중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작품이 동일 및 유사한 모방작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경기 아리랑은 대중의 공유 영역에 속하며,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그 표현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편곡해 만든 저작물은 독창적인 저작물보다 권리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2차 저작물의 모방작품 의혹이 있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아리랑이란 곡을 편곡해 사용한 것은 권리보호의 범위가 줄어들며, 악곡을 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저작물의 침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 대전변호사에게 자문을 먼저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은데요. 다양한 저작권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대전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