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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법률상담 침해로 판단되려면

저작권법률상담 침해로 판단되려면

 

 

입시를 위한 학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전문직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는데요만약 학원 강사가 다른 강사의 교재를 표절해서 강의를 했다면, 그 강의는 학원교재 저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작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공인회계사 학원 강사 A씨가 “B씨가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강의를 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교재를 실질적으로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 할 수 있지만, 강사 B씨가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 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복제한 저작물을 이용해 공연에까지 나아갔다면 이는 별도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만, 이는 복제권침해와 마찬가지로 원고 저작물의 표현과 피고의 공연 즉, 이번 사건의 강의 사이에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이유는 학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강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개성있는 전달 기법 등을 통해 해당 과목을 더욱 잘 이해하고, 응용하거나, 암기하는 등 수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강의의 특성을 비춰볼 때 강의교재와 강의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서도 A씨의 저작물인 교재와 B씨의 강의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을 확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무단 복제행위만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여 “B씨는 A씨에게 약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저작권법률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해당 사건의 교재는 표절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된 것이 맞지만, 표절된 교재로 강의를 한 것까지는 원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교재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저작물 사용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 지영준변호사와 저작권법률상담을 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저작권법률을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