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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공연권 침해 했나

음악저작권 공연권 침해 했나

 

 

음악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A협회가 B사를 상대로 약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재판의 쟁점은 공연사용료의 요율이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음악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 전문 쇼핑몰 B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약 250개의 매장에서 A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B사가 매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인 A협회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A협회가 공연사용료 요율과 금액에 대해 2012년 문화관광부 승인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B사가 사용한 음반이 공연권을 제한하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B사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는 A협회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사는 약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해당 조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한 취지는 음반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판매량을 증가하게 하는 등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저작권 및 공연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연사용료의 요율이나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문제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

 

이처럼 저작권이 침해 돼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 다양한 지적재산권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