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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음원 저작권 사용료 지급안해

음원 저작권 사용료 지급안해

 

 

최근 카페 등 영업장에 편법적으로 음원을 제공한 음악 서비스 업체가 법원에서 첫 유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통해 법원은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 4월부터 6월까지 A사는 피자 전문점과 카페 등 일부 영업점에 인기 가요와 팝송 등 약 630곡의 음원을 제공해 왔는데요.


A사는 음악을 실행할 수 있는 B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각 매장의 컴퓨터에 설치하게 한 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에서 제공한 음악을 각 매장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 것입니다.

 


그런데 A사가 음악을 서비스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음악 서비스 업체가 각 매장에 음원을 제공할 때에는 음원파일 자체를 제공해 사용자가 이를 저장한 뒤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전송방식과 라디오처럼 무작위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음성송신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음악 서비스 업체와 음악 사용자는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이 3000㎡ 이상일 경우 음악 저작권자에게 음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전송방식이 웹 캐스팅 방식에 비해 음악 서비스 업체가 내야 할 저작권 사용료도 비싸고, 사용자가 내야 하는 서비스 이용요금도 비싸게 책정됩니다.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송방식이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고, 전송방식의 경우 실제 이용횟수를 체크하기 어렵고 불법복제 가능성이 있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A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웹 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일부 매장에선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음악 사용자가 음원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저작권법상 전송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A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매장 컴퓨터 등에 음원을 복제해 재생할 수 있어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사가 현재는 웹 캐스팅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5 12월 대법원은 음반산업협회 등이 B백화점을 상대로 공연 보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 매장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면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한 판례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음원 저작권 분쟁이 있으시거나, 저작권 사용료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관련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