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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일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일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대방에게 양도한 뒤, 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얻은 상대방이 그 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이는 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4 A사는 B사와 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자신들의 대표적인 창고관리 프로그램인 ㄱ프로그램을 개작해 ㄴ프로그램을 만들어 B사에 납품했는데요. B사는 ㄴ프로그램을 개작해 ㄷ프로그램을 만들어 또 다른 업체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원저작물인 ㄱ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사는 A사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에서 재판하게 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결과 같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에 따라 ㄴ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B사에게 양도됐어도 그에 따라 곧바로 원저작물인 ㄱ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B사에 양도 됐으므로 그에 관한 개작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밝혔습니다. 따라서 “B사가 ㄴ프로그램을 개작해 ㄷ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원저작물인 ㄱ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A사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ㄷ프로그램은 ㄴ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이고, ㄷ프로그램에 ㄱ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ㄱ프로그램을 개작한 ㄴ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한 것이므로 B사가 ㄷ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A사가 양도한 개발 위탁계약의 성과물인 ㄴ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원저작물을 개작한 저작물을 위탁계약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개작한 저작물을 한번 더 개작해 판매했다면 이는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양도 받은 개작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포함된 권리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위탁계약 및 양도로 인해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저작재산권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