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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영상물의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등을 저작물과 대조 및 분석하여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저작물 보호시스템을 DNA 필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저작권 위반 사례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위반 및 방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3월부터 한달 간 A씨는 웹하드 회원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복제해 약 8만건을 게시판에 올려 무단으로 배포했습니다


이에 영화의 저작권자들이 A씨에게 저작권 보호요청을 했지만 A씨는 금칙어 설정 등의 보호조치만 하는데 그쳐,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 됐는데요.

 


이번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해 심리한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피고인 A씨는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원본 파일을 받지 못해 최선의 보호조치인 DNA 필터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A씨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복제 파일이나 이미 게시된 저작물 파일로부터 DNA 필터링을 위한 DNA 값 추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DNA 필터링을 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 위반되는 것을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웹하드 업체가 DNA 필터링 기술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원본 제공 의무를 부과하면 당연히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할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반면, 저작권 위반 행위로 돈을 버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면죄부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웹하드 업체가 DNA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 저작물이 불법으로 공유되는 등의 저작권 위반 행위가 발생 됐다면, 저작권자가 저작물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않았어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 위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저작권법에 대해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