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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료 공연보상금 줘야

저작권료 공연보상금 줘야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결제한 뒤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이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오가는 백화점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튼 경우 별도의 저작권료를 제공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음반제작자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해 사용해 왔는데요. B백화점은 A사에 매월매장음악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한 뒤 A사가 제공한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 매장에 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A사는 B백화점으로부터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한국음반관련 협회 등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했지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공연보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에 협회에서는 현대백화점의 행위가 공연보상금 지급요건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76조의2 1, 83조의2 1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악사용해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음반의 저작권료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인 협회의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B백화점은 원고인 협회 등에 각 약 1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76조의2 1, 83조의2 1항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해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해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되는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B백화점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 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는 행위도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저작권료인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한 판매용 음반또한 공연보상금이라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 볼 수 있었는데요


저작권료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저작권료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