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 인정이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 인정이

 

 

노래의 작곡가와 작사가, 편곡자 등이 별개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노래가 발매된 뒤 작사가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수 년이 지나도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가수 B씨의 C소속사로부터 B씨의 2집 앨범에 들어갈 D노래의 작사를 부탁 받고 2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후 작곡가 E씨가 만든 외국곡에 A씨가 만든 가사를 붙여 D노래를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C소속사는 F회사와 음악저작물의 권리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요. F회사는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 및 작곡가를 E씨로 표시했습니다.

 


이후 2011년 음악저작권협회에 F회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D노래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A씨로 보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D노래는 원래 있던 외국곡에 A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하여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합쳐 총 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상고심이 진행되었습니다.

 


A씨가 F회사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작사 저작권료를 달라며 낸 저작자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A씨의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가수 B씨의 2집 수록곡 D노래 중 가사 부분은 A씨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이므로 가사 부분과 편곡 부분의 성과를 각각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D노래가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한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로 보고 A씨에게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위자료 500만원을 합하여 총 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음악저작물 D노래가 발매된 지 13년 만에 A씨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음악저작물에 대해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저작권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