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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대전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 침해는

대전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 침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었다면, 이러한 일시적 저장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대전저작권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A사와 B공사 등 국내 기업 175개사가 C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대전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판부가 어떤 법률을 근거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그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사 등의 원고들은 C사에 프로그램 1개당 2만원씩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일시 저장되는 것을 저자권법에서 금지하는 복제로 판단한 것인데요. 프로그램이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되어 존재하고 있음이 기술적으로 명백하고 이것은 유형물인 반도체에 일시적으로 전기적 형태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복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업 측에서는 이용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시적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기업들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원활한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면책 규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송신 받아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저작권변호사에게 문의할 경우 법률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해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 저작권법률에 능한 대전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더욱 원활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