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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지적재산권 사진도용처벌 기준은

지적재산권 사진도용처벌 기준은

 

 

요즘은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개인의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쉽습니다. 오늘은 재판부가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서울시에 사진도용처벌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76년 서울의 한 시영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과 버스정류장에서 만원버스에 올라타는 승객들과 버스 안내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 2장을 촬영했는데요. 이후 2002년에 A씨는 자신의 사진이 서울의 옛모습-교통수단편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자신이 찍은 사진 2장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 같은 A씨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진도용처벌 기준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은 A씨가 서울시에서 허락 없이 내 사진 2장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인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을 내린 이유와 사진도용처벌 기준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이라도 카메라 각도와 사진 구도 등 찍은 사람만의 독특한 발상과 개성이 사진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A씨가 사진을 찍었을 때 신문사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해도 신문에 공표한 것이 아니라면 사진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신문사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찍은 사진은 A씨가 재직했던 신문사가 저작자가 아닌 A씨가 사진의 저작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서울시에서 A씨의 사진인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5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였어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명문상 요구되는 찍은 사람의 성명도 기재하지 않았고, 원본 사진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표시도 없었기 때문에 비록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진 비율을 축소하여 일부 삭제 부분이 있어 구별이 가능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사진도용처벌을 받게 된 이번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정리하면, 서울시가 사진 기자의 허락 없이 서울시의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 2장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판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자신의 사진을 다른 이가 무단으로 도용 했다면,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사진도용처벌 기준에 맞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분쟁 및 소송이 있으시다면 저작권법에 능한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