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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방송저작권 침해 대응은

방송저작권 침해 대응은

 

 

요즘에는 본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의 재방송이나 IPTV를 통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시 보기를 하는 방송에 대해서도 저작권은 존재합니다. 만약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료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한다면 방송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지상파 방송 등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국 O셋톱박스에 대해 방송사들이 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시청을 이끌어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는 케이블이나 IPTV는 지상파 방송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는 반면, 중국 O셋톱박스는 방송사들에게 저작권료 등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방송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송사 K, M, S사 그리고 S사 콘텐츠 독점적 유통 권한을 갖고 있는 S사 콘텐츠허브가 중국 A사가 제조하는 O셋톱박스를 판매하는 O코리아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방송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B씨는 O셋톱박스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송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의 재판부 결정에 대해 결정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가 판매한 O셋톱박스를 통해 구매자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방송사들의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은 인기의 수명이 짧고, 단기간 내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점,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저작권 침해로 저작물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 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저작권 침해로 형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B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한편 방송사들이 셋톱박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고 있고, 방송사들은 미국에서도 O셋톱박스 유통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방송사 측은 민, 형사 소송에서 O셋톱박스의 저작권법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중국 현지에 있는 O셋톱박스 본사에 대한 수사를 중국 공안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저자권법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저작권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