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과 음반 저작권은

저작인접권과 음반 저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저작인접권은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된 개념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명 한국 록 가수가 자신이 작사, 작곡, 연주가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28개의 음반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주장하여 재판이 일어난 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저작권법률에서는 악곡, 악보, 가창 이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발행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할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규정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전면 개정되어 1987 7월 시행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을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유명 록 가수인 A(78)는 법 개정 이전에 제작된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자신이 작사, 작곡가 겸 연주가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28개의 음반( 238)의 저작인접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음반 저작권은 K음반사를 운영하던 고() B씨에게 있다가 1993 C씨에게로 넘어가는 등 몇 차례 양도되다가 1996 O미디어로 넘어갔습니다.

 


A씨가 원고로 진행된 소송은 1심 재판부에서 음반 제작자는 음성, 음향을 음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 책임지는 자로서 레코딩 과정에서 전권을 가졌던 A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당시 저작권법이 음반 그 자체를 저작물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어 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곡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A씨가 아니라 녹음 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로 이어진 A씨가 음반제작사 O미디어를 상대로 작사, 작곡, 연주, 노래를 했으니 음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옛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한다며 당시 A씨의 음반을 녹음한 K음반사가 음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했으니 음반 저작권도 K음반사에 있고, 이 권리를 양도 받은 O미디어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A씨는 음반의 제작과정에 사실적, 기능적으로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음반 저작인접권의 법률상 주체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음반 저작권의 존속기간도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까지 존속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명 록 가수의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원고인 록 가수가 아니라 음반을 제작한 음반사에 있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음반 저작권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