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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소송변호사 불법복제물은

저작권소송변호사 불법복제물은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애니메이션, 영화, TV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공식 사이트에서 유료결제를 통하여 저작물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복제물을 다운 받아 보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는 저작권소송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복제된 저작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올린 사람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불법복제물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방문자들이 A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A씨의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A씨의 저작권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일어난 재판에 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와 같이 무죄 판결의 취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복제물의 주소를 올린 행위는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불법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만 해 둔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 외에도 2015 3월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이 판결을 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곧바로 연결되도록 주소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이 아니기에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의 이유는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링크를 클릭하여 링크된 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불법복제물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A씨의 경우에도 지난해 3월의 대법원 판결을 예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 수 있었는데요


간략히 정리하면,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된 불법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불법복제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개시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저작권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하신다면 법률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저작권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