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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 침해 비영리목적 이라도

저작권 침해 비영리목적 이라도

 

 

캘리그라피는 그림을 그리듯 손글씨로 표현하는 서체 예술 디자인인데요. 캘리그라피 작품도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만약 캘리그라피 작품을 무단으로 출처 표시 없이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11 1월부터 3개월 동안 전문 손글씨 디자이너 ㄴ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충북의 한 도시에서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같은 해 11월부터 2012 9월까지 10개월 동안 ㄴ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했는데요.

 


또한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공방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본인 작품인 것처럼 강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자신이 만든 작품이 ㄴ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비영리목적 이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ㄱ씨는 본인이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저작권법 제30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5조의3’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캘리그라피를 일부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 자신이 만든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했다면 비영리목적으로 저작물을 개인이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 법률에 관하여 해석이 필요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준비 중일 경우 다수의 저작권 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분들께 생소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상세한 설명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