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대전지식재산권변호사 저작권 위반 벌금은

대전지식재산권변호사 저작권 위반 벌금은

 

 

문제 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SAT는 앞서 나왔던 문제가 반복 출제될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 기출 문제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요. 최근 SAT 시험문제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대전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2009년부터 브로커, 지인, 수강생 등을 통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구입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험장에서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출한 문제를 학원 강의 및 교재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대전지식재산권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ㄱ씨 등 4명에게 최근 각각 벌금 400~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강료를 신고에서 제외해서 세금을 포탈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ㄴ씨처럼 불법 유출된 SAT 기출문제를 학원 수업에 이용하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ㄷ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대전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시험 주관사인 ETS는 ㄱ씨 등의 문제 유출로 인해 시험문제 개발 및 관리비용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ㄱ씨 등은 SAT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행으로 국가 신임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까지 이어져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 문제지를 유출해 학생들에게 제공한 혐의 및 저작권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문제 또한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인데요. 관련한 법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오늘 살펴본 사례처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대전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