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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편집저작물 저작자의 권리 위해

편집저작물 저작자의 권리 위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편집저작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비슷한 편집저작물로써의 인정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판례가 있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첩을 제작했는데요. 해당 수첩에는 관련 기구와 구성원 배치표, 각종 법률관련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 지법과 지원별 관내 변호사의 명단 등을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그 외에도 인지액 일람표, 송달료 납부기준과 같은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들과 우편번호, 주요 전화번호, 교통수단별 시간표, 지도 등 일반적인 생활정보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수첩을 B씨 또한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수첩이 편집저작물로 해당되어 B씨가 자신의 편집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판부는 A씨의 수첩에 대해 편집저작물로서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수첩의 창작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A씨의 수첩뿐만 아니라 법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첩을 제작한다면 누구나 A씨와 유사한 수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의 수첩에 수록된 자료들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로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과 편집 방법 또한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특별하지 않은 점, A씨의 수첩은 개성이 드러나지 않은 점이 편집저작물 저작자 권리를 부정하는 판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의 수첩을 이용하게 되면 법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것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과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6조 편집저작물 설명에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 속 수첩은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서 보호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창작성은 일관적인 기준은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작자의 권리 침해와 관련한 분쟁 또는 저작권법에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