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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소송 음악저작권법위반은

저작권소송 음악저작권법위반은




영화의 음악은 배우와 시나리오 이외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는데요. 음악 또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서 사용시에 저작자의 허락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 영화는 영화음악저작권료로 제작비의 10분의 1인 6억여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영관에서 영화가 상영될 시 나오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소송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저작권소송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영화의 제작 및 배급을 진행하고 있는 A기업을 상대로 약 1년 6개월간 국내 30여편의 영화음악에 대해 음악저작권법위반했다고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저작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극장에서 영화 상영 시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다며, 상영되는 영화마다 A기업에서 영화음악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기업뿐만 아니라 영화계와 관련직 종사자들은 협회의 저작권소송에 대해 영화 상영마다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고 음악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반발했는데요. 협회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공연 사용료와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 권리 문제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 말했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A기업과 영화계의 손을 들어 영화는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하고, 영화 음악의 이용계약은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들에게 공급하는데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영화 상영 시 저작권료는 지불할 필요 없으며, 계약상 공개 상영도 포함되어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재판부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99조 1항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별다른 요청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하기에 영화 속 음악에 대해서도 특별한 변형이 없는 한 영상화의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협회가 A기업을 상대로 영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로 약 15억원을 청구한 저작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소송은 저작재산권자가 영화의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제공한 저작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음악 사용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또는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경우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