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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대전변호사 표절 판단이



대전변호사 표절 판단이





최근 큰 흥행을 거둔 영화 A에서 표절 시비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라 화제입니다. ㄱ감독은 지난 2 A 측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ㄱ감독은 애니메이션을 주로 연출한 감독으로 A가 자신의 시나리오인 B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측은 그 시나리오를 본 적이 없다며 표절 의혹을 반박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 변론 기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대전변호사와 표절 판단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통신사 A사의 CF노래인 ㄱ송은 표절 및 도용한 노래가 아닌 독창적인 CF송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0~40여년 전 크게 히트한 노래들의 작곡가인 원고들은 최근 대중에게 크게 인기를 끈 A사의 CF송인 일명 'ㄱ송'이 자신들의 노래 일부를 차용해 짜집기해 만든 노래라며 지난해 손해 배상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변호사가 살펴본 바 법원은 작곡가 5명이 "A사의 'ㄱ송'은 우리 노래들의 모티브나 멜로디의 일부분을 표절 및 도용해 짜집기 한 노래이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며 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의 노래들은 수십 개의 소절로 구성되는데 일부 소절 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소절은 'ㄱ송'과 계명 및 박자가 전혀 상이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원고들의 노래들은 대부분 트로트 템포, 슬로우 록 템포 등으로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는 곡이지만, ㄱ송의 곡은 비교적 빠르게 연주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송은 광고방송용 노래로,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연주돼 트로트풍으로 연주되는 원고들의 노래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다른 만큼 일반 청중이 받게 되는 느낌 역시 매우 상이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작곡자의 일관된 하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돼 창작된 하나의 곡에 있어서 그 곡의 일부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자체에 전체 곡과는 구별되는 저작자의 사상 및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 소송에 대해 "그러나 원고들이 ㄱ송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노래의 각 부분들은 ㄱ송과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음의 배열 중 그 일부를 작위적으로 잘라낸 부분"이라고 보았는데요.

 


즉 대전변호사가 알아본 바 완성된 하나의 곡을 구성하는 일부 음의 배열을 쉽사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달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표절 판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표절 판단은 상황과 법적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지영준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