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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2차저작물 공정한 이용이라도



2차저작물 공정한 이용이라도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변형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2차저작물의 유형으로 패러디를 꼽을 수 있으며 최근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2차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2차저작물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차저작물을 공정한 이용으로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1 1월부터 3개월간 전문 손글씨 디자이너 B씨로부터 손글씨 디자인을 배운 뒤 충북 청주시에서 관련 공방을 운영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1개월 동안 B씨가 창작한 손글씨 디자인 저작물 7점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저작물 7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고, 공방으로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본인 작품인 것처럼 강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 측은 "만든 작품이 B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공정한 이용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5조의 3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2차저작물을 만들어 활용한 혐의인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 마치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했다"고 하며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아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영준변호사와 2차저작물에 대한 침햬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저작권 문제는 다양한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