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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분쟁상담 보호 대상이


저작권분쟁상담 보호 대상이






최근 대학교 교수 2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다른 사람이 쓴 책의 표지를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책을 내는 '표지갈이' 수법을 이용해 책을 출간해온 전국 180명의 교수와 출판사 임직원 5명 등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협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교수 중 몇 몇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출판사가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와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 보호 대상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분쟁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ㄱ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6월부터 2010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3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인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분쟁상담 변호사와 저작권 보호 대상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매체와 창작물 등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저작권분쟁상담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저작권분쟁상담 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