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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공연 저작권법위반행위 어떤 것?


공연 저작권법위반행위 어떤 것?

 

 


최근 공연 저작권에 대해 공연작품을 만든 사람과 공연을 기획한 사람 중 누구에게 있는지 분쟁이 발생했었는데요. 또한 공연작품을 창작한 사람과 기획한 사람은 공동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도 중요 분쟁 사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분쟁 사례를 가지고 공연 저작권저작권법위반행위는 어떤 것인지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연기획사 대표 ㄱ씨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ㄴ씨에게 발레 공연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ㄴ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했습니다. 이 공연에서 ㄴ씨는 직접 예술감독 및 안무가로 활동했는데요.

 

그리고 몇 년 뒤 ㄴ씨는 ㄱ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전에 만들었던 자신의 발레 작품을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공연 저작권자인 자신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 한 것은 저작권법위반행위라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ㄴ씨는 같은 해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발레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발레 작품들은 자신이 ㄴ씨를 고용하여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공연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고,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공동 저작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ㄴ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안무가인 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에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고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ㄱ씨는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저작권법 9조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에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의 기획사는 ㄱ씨가 공연을 섭외해 일정이 잡히면, ㄴ씨가 무용수와 스텝을 구성해 공연을 하고 비용과 수익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때문에 ㄱ씨가 ㄴ씨를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고, 이에 둘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ㄱ씨의 공동저작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공동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사람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발레 공연작품의 일부 아이디어만 제공한 ㄱ씨는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없으며, 작품을 창작한 ㄴ씨만 단독 저작권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위반행위로 야기된 사례를 통해 공연 저작권과 저작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판결에서 알 수 있었듯이 공연작품을 창작할 때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자료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될 수 없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해야만 저작자로 인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법률에 능한 저작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쉽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분쟁이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 하신 경우 지영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