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지적재산권 침해 권리양도계약 일까?

지적재산권 침해 권리양도계약 일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용할 수 있게 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계속 사용한다면,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당사자간의 맺은 계약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계약이 끝나면서 소유권이 사라진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2003 8 A씨는 포털 사이트 B사와 3년의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계약 전까지 A씨가 축적한 정보는 DB’, 계약기간 동안 A씨가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DB’등으로 구분했습니다. 


B사는 DB’의 소유권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A씨에게 1억을 지급했는데요. 업데이트된 용역제공DB’의 소유권도 B사가 갖기로 하면서 대신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했습니다. 이후 A씨와 B사가 3년 간의 계약이 끝난 뒤부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2011 6월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2015 10 A씨는 “B사와 맺은 계약은 영화정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일 뿐 권리양도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B사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영화정보를 사용해 지적재산권 침해하고 있으니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5000만원과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A씨가 자신 소유의 저작물을 B사가 지적재산권 침해 했다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DB) 사용금지 청구소송 등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사의 계약은 권리양도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최초 계약서에 영화정보가 들어가 있는 DB’의 소유권을 1억원에 B사 소유로 이전하고 이후 업데이트된 용역제공DB’ B사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 계약서에도 B사가 영화정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애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B사가 지난 2003 8월부터 2011 6월까지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약 52600만원에 대해서도 영화정보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도 권리양도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 B사와 계약을 맺고 수년간 영화정보를 제공한 A씨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B사를 상대로 자신이 제공한 영화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던 것이므로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하신 경우 관련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