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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불법다운로드 처벌 합의금장사로

불법다운로드 처벌 합의금장사로

 

 

지난 2014 3월 소설 저작권자 A씨는 누리꾼 약 110명을 상대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소설들을 불법다운로드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불법다운로드 처벌 손해배상금으로 누리꾼들에게 각 500만원씩을 청구했습니다. 소설을 불법다운로드 받았던 누리꾼 상당수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각 누리꾼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부본을 송달한 이후 개별적으로 접촉해 41명에게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해줬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소설가 A씨가 누리꾼 75명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A씨가 처음 소설을 불법다운로드 한 약 110명의 누리꾼들에 대해 불법다운로드 처벌로 손해배상금 각 500만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근거는 피고 누리꾼들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 및 A씨의 소설에 관한 캡쳐화면이 등장했다는 2가지 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A씨에 의해 공동소송으로 지목된 약 110명 사이에는 각각 행위와 관련해 시간 내지 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단일 및 동일성, 의사연락에 따른 공모나 과실 등의 구체적 관련성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써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동소송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A씨가 소장에 적시한 내용에 ‘A씨는 반드시 변론절차를 통한 판결이 아니더라도,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피고나 부모를 통해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액수를 조정해 합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곧바로 합의한 피고는 소송을 취하해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기재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러한 소송은 속칭 합의금장사라고 일컬어지는 형태의 기획소송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 상대방이 수십 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아울러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이 불법다운로드 처벌 사건은 형사법원에서도 진행 됐는데,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협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해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무죄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약 110명의 피고들에게 제기했던 소송은 속성상 정형적, 획일적인 특징을 갖추지 못했고, 단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피고들에게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을 종합해 봤을 때, 원고가 상호간에 전혀 무관한 피고들에 대해 속칭 합의금장사를 하기 위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5조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리꾼들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공동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금을 주면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의 소송은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형태의 기획소송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만약 이와 비슷하게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있으시거나, 손해배상금 소송이 있으시다면, 저작권법률에 능하고 다수의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