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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대전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일까?

대전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일까?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O사이트 등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K사와 M, S사 방송 프로그램 약 23,500개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게시했는데요


2013 12월부터 A씨는 11개 사이트를 개설해서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한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임베디드 링크반적인 링크와 달리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이용하고 있는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에 K사와 M, S사는 2016 2“A씨가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방송사 당 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법률에 능한 대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 만큼 대전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재판을 준비해서 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K사와 M, S사 등 방송 3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K사에 약 940만원, M사에 약 900만원, S사에 약 7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재판부가 원고들이 주장한 배상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임베디드 방식으로 재생되는 각 방송 프로그램이 복제 되면서 저장된 곳은 A씨가 운영하는 서버가 아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지만, 저작물인 각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서 이용에 제공한 사람은 A씨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A씨는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할 때 얻는 수익이 건당 1100원 또는 1150원인 점을 참고하여 각 방송 프로그램 1개당 손해배상 금액을 1100원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에 속한 공중송신권 침해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무제한 재생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공중송신권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에 포함된 다양한 재산권들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