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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지적재산권 침해 공동저작자 합의없어도

지적재산권 침해 공동저작자 합의없어도

 

 

공동저작물이란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 명 이상이면서 그들이 각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가리키는데요. 하나의 저작물에 권리의 주체가 여러 사람이 되는 특수한 경우가 공동저작물에서의 저작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동저작물을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 8 A씨는 수필집을 출간하고, 이를 2006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가 연극의 초벌 대본을 작성했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B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해 연극의 최종 대본을 완성하고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2010 1월 최종 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는데요.

 


그러자 B씨가 공동저작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최종대본을 이용해 뮤지컬 공연에 사용했다며 A씨를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B씨와 함께 공동저작자로써 최종 대본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공동저작자 중 1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창작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처벌 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하게 된다 A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A씨와 B씨가 함께 최종 대본의 저작자로써 저작권이 있다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공동저작자 합의 없는 사용으로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것인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스트셀러 수필집의 작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 또한 무죄로 판결 확정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공동저작자 중 한 쪽에서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했을 땐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되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을 계약한 공동저작자에게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을 협의 없이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진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시거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재판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저작권법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