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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음악저작권 사용료 계약은

음악저작권 사용료 계약은

 

 

요즘엔 어느 매장을 가던 혹은 어느 거리를 가던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곳에서 재생되고 있는 음악. 이것들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작물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는데요. 저작자는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국내외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송신권 등을 대신 관리하는 국내 유일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데요


지난 2011 12 31 A협회는 사용 기간이 종료했으므로 B방송사의 뉴스 오프닝 음악과 다큐 프로그램 타이틀 곡 총 100가지 필수 음원의 방송을 중단하고, 2012 1월부터 저작물 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B방송사를 상대로 2012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협회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사용계약 없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약 37 3900만원을 지급하라 B방송사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음악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A협회의 패소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2012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A협회와 B방송사 사이에 새로운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의무를 부담하는 A협회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A협회의 청구는 정의관념에 비춰볼 때 부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협회는 B방송사와 사용계약 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계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2012 1월 문체부 장관에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했고, 장관은 음악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개정 징수규정 약관에 따르면 A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저작물의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 비율과 금액은 징수규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개정안 승인으로 A협회는 B방송사와 새로운 음악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덧붙여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의 효력을 다퉈야 하지만 A협회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협회가 음악저작권과 관련하여 소송으로 B방송사에게 음악 사용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이번 사건과 같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비슷한 음악저작권 분쟁사안이 있으시다면 다수의 저작권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