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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침해소송 보호는?

저작권침해소송 보호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저작권침해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쉽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저작물들이 유통이 되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저작권침해소송이라는 것입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저작물입니다. 저작물이라는 것은 인정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법 조항에서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물의 번역이나 편곡, 각색 등의 창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2차저작물이라고 하며 이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면 저작권침해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뿐 아니라 인계 받은 자식들도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저작재산권인데 저작재산권이나 관련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이것을 침해한 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에서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그 상대가 저작권침해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고소 역시 가능합니다.





최근 저작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덩치가 커져 수습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만약 저작권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되도록 빨리 저작권침해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다만 이때는 관련된 사안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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