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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동영상저작권 보호대상인가

동영상저작권 보호대상인가




사용자들끼리 사진이나 동영상 등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파일공유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에서 무단배포 등의 이유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일본 성인 동영상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저작권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 등은 회원들이 일본 성인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 등은 A사 등이 전송권 및 복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성인 동영상들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더라도 음란물의 판매, 배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있는 이상 유통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사 등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항고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고심은 영상물이 몰래 촬영했거나 단순히 녹화만 한 것이 아니라면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영상물이 시나리오 바탕으로 배우와 촬영장소를 선정하고 편집과정에서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방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어 해당 영상물들은 동영상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영상물이 성인 동영상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판매, 전시, 배포 등의 행위가 처벌되고 판매권과 전시권, 배포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사 등은 B사 등의 영상물은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동영상저작권 등 저작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동영상저작권 등 저작권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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