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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료 판매용 음반에

저작권료 판매용 음반에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백화점이 인터넷으로 전송되어 일시적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음악을 틀었다면 음반제작자와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협회 등은 B백화점이 C뮤직에서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백화점 매장에 틀어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법 제76조의2 1항과 제83조의2 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나 실연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은 저작물 또는 음반, 방송, 실연을 재생, 상연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디지털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도 공연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은 판매를 통해 제공된 음반은 모두 판매용 음반에 포함되고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 사용도 사용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백화점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튼 것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상금 등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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